2009년 12월 15일 (화)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최환식 도의원 외 11명에 의해 발의됐다.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모자보건법」에 따라 도내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환식 도의원은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도내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줌으로써 인구 구성의 균형을 실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료는 1인당 매월 2만원 이내로 하여 5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18년간 보장받는 보장성 보험으로 한다▲경기도와 시·군, 지원대상자 사이의 건강보험료 부담비율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부담비율은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지원한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모자보건법」에 따라 도내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건강보험료"란 영유아 건강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__군수가 지원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둘 째 이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를 말한다. 다만, 입양아동일 경우 입양한 날을 출생일로 본다.

5. "보험기관"이란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건강보험료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보험료는 1인당 매월 2만원 이내로 하여 5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18년간 보장받는 보장성 보험으로 한다.

2. 지원기준의 변경, 중단 시에는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와 시__군, 지원대상자 사이의 건강보험료 부담비율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부담비율은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도지사와 시장__군수가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 출산한 둘째 이상의 신생아. 다만, 첫째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둘째 이상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둘째 이상의 신생아 중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한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둘째 이상으로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제5조(지원절차 등) 영유아 건강보험 가입신청은 신생아의 부모 또는 제4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가 하여야 하며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시장__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자는 영유아의 출생 후 또는 입양 후 3개월 이내에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장__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__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은 다음달 5일까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지원 대상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2. 지원기간 중 지원대상자가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__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해약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__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009/12/29 17:35 2009/12/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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